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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로 영업신고는 되있으나 숙박업사업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직접계약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입니다!

최소한의 계단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점

·  숙박업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시

→ 임대차거래신고를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1년유예)

 

·  숙박업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시

→ 임대차거래신고를 신고시 주거용으로 간주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분 반환 / 이행강제금 부과 / 양도세 중과 해당)

 

·  숙박업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시

→ 전입신고로 인한 주거용도 간주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분 반환 / 이행강제금 부과 / 양도세 중과 해당)

 

·  숙박업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가 단기숙박 영업시

→ 미신고 숙박업으로서 형사처벌 됨 (예 : 에어비엔비 이용시)

·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직접 자가거주시

→ 위탁여부 관계없이 실거주 주택으로 간주

·  숙박업사업자가 장기숙박 계약시

→ 정상적인 숙박업으로 인정

분리 된 침대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판단여부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에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기능을 더한 숙박시설입니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기체류 숙박시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위의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숙박에 적합하게 건축이 되었기에 주거와 숙박의 뚜렷한 경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택과 달리 숙박업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숙박업사업자의 위생관리업무 의무를 다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의 준수가 이루어질때 주거전용부동산이라는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생활숙박시설의 운영을 보면 숙박업신고가 아예 안되어 있거나 숙박업신고가 되어 있어도 운영사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가 직접 오피스텔처럼 일반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시행되는 시행령들로 인해 주택으로 인정되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숙박시설로서의 운영이 전국 8만여실의 생활숙박시설을 모두 일반숙박시설처럼 운영 되어야한다면 이는 모든 숙박시설의 공멸과도 같을 것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체류의 목적에 맞기에 장기임대형 레지던스운영을 해야하며 장기주거의 목적일지라도 숙박업의 형태를 유지한다면 주택으로  볼수 없다 할 것입니다.

Modern Kitchen

"​정상적인 위탁계약을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진행하고, 장기숙박계약을 체결하는 숙박업을 영위할 경우 장기투숙객이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2019누 10807)"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원고들과 '원룸 월세 계약서','부동산 전세계약서'등의 제목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숙박업소에도 장기간 거주할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생활숙박시설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9조의 사실상 현황을 따질 때에는 객관적인 현황을 근거로 하여야하고 원고들과 임차인들의 의도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건물에는 걱종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를 숙박업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수도요금이 포함되 관리비와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과금 납부 부담이 주택일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을 공부상 용도인 생활숙박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원고들의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거나 권장하는 결과가 되는 점, 

원고들은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생활숙박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데도, 원고들의 현재 여건상 용도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9누 10807

흰 벽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실시로 인한 
​주택 판단여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가 2023년 5월 30일부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이에 해당하며, 임대차 계약체결시 실제 사용용도, 임대차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셔 판단하여 함.​ 쉽게 정리하면, 건축법상의 용도에 구분 없이 실제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면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사업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직접 임대인으로서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며 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신고를 하는 경우 스스로 주택으로 인정하는 격이 되어 부가가체세가 추징(취득시 환급분- 언제 추징이 되는지는 알수 없음)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숙박계약으로 숙박업사업자(운영사)가 계약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는 반드시 숙박사업자에게 위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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